▲ 9일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한샘 측이 성폭행 피해자 A씨의 입단속을 시키려 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SBS캡처.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한샘 측이 성폭행 피해자 A씨의 입단속을 시키려 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9일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서는 ‘세 번의 S.O.S, 그리고 잔혹한 응답-한샘 성폭행 논란’을 다뤘다.

‘한샘 성폭행 논란’은 지난 10월 가구업체 한샘의 여성 직원 A씨가 “회사 교육 담당자 B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글을 포털 사이트에 올리면서 처음 알려지게 됐다.

당시 A씨는 B씨를 고소했으나 사건은 불기소처분으로 종결됐다.

사건 담당 수사관은 A씨가 모텔을 같이 간 점,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점 등으로 인해 강제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

A씨는 고소 직후 B씨가 고소를 취하해달라고 찾아와 “이걸 그냥 칼로 확” 등 협박성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B씨 측은 “고소 취하를 부탁한 적은 있지만 강제하거나 접촉한 적은 없다. 그 여직원에 오해를 풀게 있으면 풀라고 얘기했다”며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A씨가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도와준 교육 동기 C씨는 B씨가 A씨를 괴롭히는 모습을 봤다고 밝혔다.

C씨는 A씨와 함께 교통사고로 입원해 있던 당시 “(B씨가)계속 찾아왔다. 강압적이었다. ‘이런 식으로 할 거냐’며 협박 비슷하게 했고 맞고소하겠다고 했다”며 “A씨는 집에 알리지도 못했고 자기 혼자서 해결할 방법도 없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한샘 측은 지난 1월24일 B씨를 해고한 후 다음날 A씨에게 전화를 건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당시 통화에서 한샘 측이 “저를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고 회사도 저한테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 있다고 하더라”며 “‘강제로 성폭행을 당했지만 처벌은 원치 않는다’ 또는 ‘강제 수준은 아니었다’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더라”고 말했다.

결국 A씨는 진술서를 수정했고 인사위원회는 수정된 진술서를 근거로 B씨에 대한 징계 수위를 ‘해고’에서 ‘정직 3개월’로 수정했다. 그러면서 A씨에게는 ‘사내 풍기문란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급료 10%를 삭감했다.

A씨는 “꽃뱀한테 잘못 걸렸다는 소문이 돌더라. 힘들어서 그만 두겠다고 했다. 그랬더니 법무팀에서 휴직 기간 줄 테니 쉬고 오라고 했다”며 “여성을 상대로 하는 회사이니 입단속을 해달라고 부탁했다”고 밝혔다. 디지털뉴스부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