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까지 전국 330곳 대상
허위·과장광고 교습비 초과등
온·오프라인 광고와 현장 조사
울산도 2개 재수학원등 8곳 점검

울산을 비롯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교육부와 함께 11일부터 내년 1월30일까지 입시학원을 대상으로 허위·과장광고에 대한 특별점검에 나선다. 점검 대상은 미술·음악 등 입시 예능학원, 입시 컨설팅 학원, 재수생 전문학원 등 전국에 330곳이다. 울산시교육청도 지역 입시학원(재수전문) 2곳과 입시예능학원 6곳을 특별점검한다.

시교육청과 교육부 등에 따르면 이번 특별점검에서는 허위·과장광고, 교습비 초과 징수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학원의 최대, 최초 등 표현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자료를 확인할 방침이다. 예비 합격자를 최종 합격자인 것처럼 광고하거나, 정규과정이 아닌 특강 참가자의 합격 여부를 실적에 포함하는지 여부도 들여다 볼 계획이다.

입시예능학원은 수능 이후 집중적으로 운영하는 특강과 관련해 교습비 초과징수 여부를 살피고, 입시예능학원 분야에 광범위하게 퍼져있는 대학진학 실적과 관련해서도 허위·과장여부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입시 컨설팅 학원은 내달 정시 원서접수(내년 1월6~9일) 기간 전까지 수험생의 대학 지원정보와 관련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해당 학원의 합격실적과 관련한 허위·과장광고와 컨설팅에 대한 교습비 초과징수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돼 이들 학원에 대한 온·오프라인 광고와 현장 점검도 병행한다.

재수생 전문학원은 정시합격자 발표(내년 2월6일) 이후 본격적으로 수강생을 모집하지만, 이달에 대규모 입시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선제적으로 재수생을 모집하고 있어 이와 관련한 광고의 허위·과장 여부에 대해서도 단속할 예정이다. 단속에 적발된 학원들은 지역과 적발 내용에 따라 벌점 부과·과태료 처분·교습정지·등록말소 등의 처분을 받는다.

김봉출기자 kbc78@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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