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최근 3개월 도장시설을 설치·운영하는 42개 사업장을 특별점검 했다고 10일 밝혔다.

위반사항을 보면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운영 3곳, 방지시설 비정상 운영 4곳, 대기배출시설 가동 시 방지시설 미가동 1곳, 배출시설 부식·마모로 대기오염물질 누출 6곳 등이다. 시는 해당 시설 조업정지, 사용중지, 경고와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중대 위반 사업자는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했다. 최창환기자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