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달 2일 10명의 사상자를 낸 경남 창원터널 화물차 사고 현장.

울산소방본부 지난달 말 울산석유화학단지와 청량IC 출입구 등에서 위험물 운송·운반차량을 대상으로 점검을 벌여 6건의 위법 사항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달 2일 경남 창원터널 입구에서 발생한 위험물 운반차량 화재와 관련해 유사 사고를 방지하고자 이뤄졌다.

점검 결과 소화기 미비치, 표지판 미설치, 위험물 운송자 실무교육 미이수 등이 적발됐다.

소방본부는 운전사에게 위법 사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고 타 시·도 차량에 대해서는 관할 소방서로 적발 내용을 이첩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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