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 안하면 공사 방해” 공갈혐의 노조간부 수사

▲ 부산 기장경찰서.

노조에 가입하지 않으면 공사를 방해하겠다고 협박해 건설장비 업자들을 강제로 노조에 가입시켜 조합비를 받은 혐의로 노조간부들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부산 기장경찰서는 공갈 혐의로 모 노조 위원장 A(46) 씨와 전·현직 노조 사무국장, 조직부장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A 씨 등은 올 1월부터 지난 7월까지 사하구 하단동과 기장군 정관에 있는 건설공사장에서 건설장비를 대는 업자 4명에게 노조 가입을 강요해 노조 운영비로 11차례에 걸쳐 242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노조에 가입하지 않으면 공사장 입구에서 집회하거나 거래처 건설사와 계약을 해지시키겠다고 겁을 주는 방법으로 노조 가입원서를 작성하도록 강요했다는 건설장비 업자 4명의 피해 진술을 받았다.

피해자들은 건설장비를 5∼10대씩 갖고 있으면서 기사를 채용해 건설현장에 투입하는 사업주들이기 때문에 노조에 가입할 수 없다고 보고 노동청에 위법 여부를 판단해달라는 질의도 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노조간부들이 노조 소속이 아닌 건설장비 업체를 공사에 투입하지 말라고 요구했다는 건설사 관계자의 진술도 확보했다.

이에 대해 노조 측은 “지난 4월 노조 설립 과정에서 여러 건설장비를 보유한 업자들이 잘못 가입된 것을 발견하고 이들을 모두 탈퇴시켰다”며 “노조에 가입하라고 강요하거나 특정업체를 배제하라고 협박한 적이 없다”고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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