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5+농축수산물 선물 10만원’ 설 대목 전 시행

 

과일·화환, 효과 클 듯…한우·인삼은 영향 크지 않을 듯
외식업체들 “식사 상한액 3만원 문제 있다”…정부, 지원대책 추진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축수산업계가 11일 농업 분야를 청탁금지법 가액기준 예외적용 대상으로 하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민권익위원회 전원위원회에서 가결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다만 업계에서는 이번 개정안 외에도 농업인을 지원할 더욱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번 개정안의 혜택을 보지 못하는 외식업계는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농식품부는 이날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으로 올해 설 선물세트 판매액이 전년 대비 25.8%, 추석 판매액은 7.6% 감소하는 등 어려움을 겪던 농업계의 피해가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과일과 화훼는 10만 원 미만 선물세트가 전체 선물비중의 95% 정도를 차지해 가액조정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했다.

또 축하난이 선물 10만 원 규정의 적용을 받게 됐고, 경조사비는 현금만 할 경우 5만 원, 화환만 할 경우 10만 원까지 인정되며, 경조사금과 화환을 함께 할 경우 경조사금 5만 원+화환 5만 원, 경조사금 3만 원+화환은 7만 원 등의 조합이 가능해 화훼분야 피해가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다만 한우와 인삼 등은 70% 이상이 10만 원 이상 선물로 구성돼 이번 시행령 개정에도 피해 해소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농식품부는 내다봤다.

외식분야 역시 식사비가 현행(3만 원)대로 유지되는 것으로 결정되면서 여전히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농식품부는 덧붙였다.

이에 따라 정부는 피해 최소화를 위한 지원 대책을 마련해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내년부터 최저임금이 대폭 오르면서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외식업계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지원대책도 강구 중이다.

선물가액 예외적용 대상인 농산가공품(농산물을 원재료의 50% 넘게 사용해 가공한 제품)의 기준을 구별하기 어렵다는 일각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농식품부는 구체적 방안을 마련해 내년 설 전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소비자는 식약처 고시에 따라 포장지의 정보표시면에서 원재료와 함량을 확인할 수 있으며 정보표시면에 명시된 글씨 크기가 작아 확인이 어려울 경우 직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착한선물스티커‘를 부착해 혼란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 1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익위원들이 전원위원회를 하고 있다.

업계는 최악의 상황은 면하게 됐다는 점에서 환영을 표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며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한민수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정책조정실장은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농업인의 어려움을 헤아려줬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라며 “다만 농업계의 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이 되지 못하며 앞으로 청탁금지법과 자유무역협정(FTA) 등 여러 문제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홍길 한우협회장은 “상한액이 올라간 것은 그나마 다행이지만 한우, 굴비, 인삼 등은 10만 원으로 해도 수입품과 비교하면 어렵다”며 “상한액 조정으로 만족할 상황이 아니면 법 개정을 통해 국내산 농축수산물은 예외로 할 것을 계속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외식업계는 이번 개정안에서 인상을 주장한 식사 상한액이 3만 원으로 유지되자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한국외식업중앙회 관계자는 “청탁금지법 시행 후 매출이 감소하면서 직원을 해고하는 등 외식업체들이 큰 피해를 보고 있다”면서 “일부는 폐업 직전까지 내몰린 상황인데 상한액을 그대로 두기로 해 크게 실망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한우는 말할 것도 없고 보통 고기 외식을 하면 1인당 3만 원을 넘기 때문에 현행 규정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외식업중앙회는 국회와 권익위에 식사 상한액을 3만 원에서 최소 5만 원으로 인상해 달라고 요구해 왔다.

외식업중앙회 산하 한국외식산업연구원이 청탁금지법 시행 1년을 맞아 지난 9월 420개 외식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전체 외식업체의 66.2%가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매출이 감소했으며 평균 매출감소율은 22.2%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조사대상 업체들은 3만원인 청탁금지법의 식사 상한액을 평균 6만 8500원까지 인상하기를 희망했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관계자도 “프랜차이즈 업종에서는 식사비가 3만 원을 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다”면서도 “하지만 외식업계 현실을 반영해 이번에 인상해야 했는데 아쉽다”고 말했다. 

▲ 권익위 전원위원회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 권익위원회 전원위 통과
‘3·5·5+농축수산물 선물 10만원’ 설 대목 전 시행

 

앞서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이 허용하는 선물비의 상한액을 농축수산물에 한해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올리고, 경조사비는 10만 원에서 5만 원으로 낮추는 개정안이 11일 가결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전원위원회에 음식물·선물·경조사비의 상한액을 정한 이른바 ‘3·5·10 규정’을 ‘3·5·5+농축수산물 선물비 10만 원’으로 조정하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상정해 가결 처리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앞서 지난달 27일 전원위원회에서 부결된 개정안을 큰 폭의 내용 수정 없이 2주일 만에 거의 그대로 다시 올려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음식물에 대해서는 상한액 3만 원을 유지했다.

선물비의 경우 상한액을 5만 원으로 유지하되, 농축수산물 및 원료·재료의 50% 이상이 농축수산물인 가공품에 한해 상한액을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경조사비의 경우 현금 경조사비 상한액을 기존 10만 원에서 5만 원으로 낮추되, 화환(결혼식·장례식)은 10만 원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이날 가결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차관회의를 거쳐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시행된다.

이날 회의에는 공석 중인 사무처장을 제외한 14명 가운데 박은정 권익위원장 등 정부위원 6명과 외부위원 7명 등 총 13명이 참석했다.

외부위원 1명은 불참했다.

권익위는 1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청탁금지법의 긍정적 효과와 부작용, 그리고 이번에 개정한 구체적인 시행령 내용까지 소상히 알리는 대국민 보고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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