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 상대 손배소서 600명에 313억 배상 판결

1·2심 법원에서 불법파견을 인정받은 고속도로 요금수납원들이 “직접 고용되지 않아 정규직과 차별받은 임금을 배상해달라”며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법원이 이들의 손을 들어줬다.

11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민사2부(김상호 부장판사)에 따르면 고속도로 요금수납원 600여 명이 2014년과 지난해 파견법 위반에 따른 직접고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임금차액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정규직 조무원에게 적용되는 노동조건을 기준으로 임금차액 상당액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도로공사의 조무원은 청소, 경비 등의 일을 하는 무기계약직으로 이 회사 정규직 가운데 가장 낮은 임금을 받는다.

재판부는 소송에 참가한 요금수납원들이 2012년부터 5년간 정규직과의 임금차액으로 청구한 380억여 원 가운데 일부 수당을 제외한 313억 원을 도로공사가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 판결로 불법파견이 인정된 소송 참가자들은 1인당 연간 1000만 원씩 5년간 임금차액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피고(도로공사)는 원고들이 정규직 조무원과 동종·유사 업무를 수행했다고 볼 수 없어 직접고용 의무가 발생한 이후에도 이들이 속한 외주업체가 정한 노동조건을 그대로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요금수납 업무는 상시·지속적 업무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적용 대상으로 봐야 한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고속도로 요금수납원들은 앞서 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에서 1심(2015년)과 2심(2016년) 모두 승소해 도로공사의 근로자지위를 인정받았고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다.

이 사건 소송을 맡은 법무법인 함께 강상현 변호사는 “이번 판결로 파리바게뜨 제빵기사처럼 업무가 100% 외주화돼 본사에 그 업무가 남아있지 않은 경우에도 업무가치 등을 기준으로 비교 대상을 정해 불법파견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불법파견이 적발돼도 직접고용 의무만 이행하고 처우는 예전대로 유지하려는 사용자에게는 제동을 건 판결로 평가했다.  연합뉴스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