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대비 1억4000만원 감소

납부기한 내년 1월2일까지

울산 북구청은 2017년 2기분 자동차세 4만9160건에 88억500만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1억4000만원 정도 감소한 금액이다. 자동차 등록대수는 전년보다 4283대(4.5%) 증가했으나, 1월 자동차세 연납 6105대, 18억9000만원이 증가해 정기분 부과액이 감소했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1일과 12월1일 과세기준일 현재 차량소유자에게 연 2회 부과된다. 2기분 자동차세는 연간 세액을 일시납부한 차량과 연간 세액이 10만원 이하로 지난 6월에 자동차세 전액이 부과된 차량에는 부과되지 않는다.

자동차세는 전 금융기관에 직접 또는 CD/ATM기에서 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하거나 ARS(080·858·3140), 가상계좌, 인터넷(위택스·지로) 및 모바일(스마트위택스 앱) 등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납부기한은 오는 16일부터 내년 1월2일까지다. 납부기한이 경과되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된다. 또 체납 시 재산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납부기한 내 납부해야 한다.

김준호기자 kjh1007@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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