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충전기 사용 문제로 다투다 친구를 흉기로 찌른 1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18)군에게 징역 단기 1년6월 장기 2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군은 지난 10월 동구의 한 길가에서 친구인 피해자 B군과 휴대폰 충전기 사용 문제로 다투다 화가 나 미리 소지하고 있던 흉기로 B군을 찔러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장·단기형은 소년범에게 선고되는 부정기형이다. 복역하는 동안 반성의 정도가 현저하면 단기형에, 반성의 정도가 부족할 경우 장기형에 처한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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