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유선 선장·갑판원 송치…숨진 낚싯배 선장 ‘공소권 없음’

▲ 지난 4일 오후 인천시 중구 인천해양경찰서 전용부두에서 해양경찰 등 관계자들이 낚싯배 선창1호를 현장감식하고 있는 모습.

인천 영흥도 낚시 어선 충돌 사고는 급유선과 낚시 어선의 쌍방과실 탓에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해양경찰서는 12일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급유선 명진15호(336t급)의 선장 전모(37)씨와 갑판원 김모(46)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앞서 6일 업무상과실치사·상 및 업무상과실선박전복 혐의로 구속됐다.

해경은 또 급유선과 충돌한 낚시 어선 선창1호(9.77t급)의 선장 오모(70·사망)씨를 같은 혐의로 입건했으나 이미 숨져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 기록만 검찰에 넘겼다.

▲ '낚싯배 충돌' 급유선 선장(왼쪽)·갑판원.

불기소 처분의 일종인 공소권 없음은 피의자가 사망해 재판에 넘길 수 없고 수사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될 때 내려진다.

동서 사이인 전씨와 김씨는 이달 3일 오전 6시 2분께 인천시 영흥도 진두항 남서방 1.25㎞ 해상에서 낚시 어선 선창1호를 들이받아 낚시객 등 15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충돌 후 전복한 선창1호에는 사고 당시 모두 22명이 타고 있었다.

숨진 15명 외 ‘에어포켓’(뒤집힌 배 안 공기층)에서 2시간 43분을 버티다가 생존한 30대 낚시객 3명 등 나머지 7명은 해경 등에 구조됐다.

해경은 전씨가 사고 전 낚시 어선을 발견하고도 충돌을 막기 위한 감속이나 항로변경 등을 하지 않아 주의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판단했다.

해경 관계자는 “당일 오전 6시 1분 2초께 두 선박의 거리는 약 300m 정도였다”며 “그 상태로 항해를 (계속)하면 충돌할 거라는 걸 예견할 수 있는 상황인데도 회피 동작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충돌할 우려가 있는) 상대 선박을 보면 무전을 하고 통신망으로 (사고 위험을) 알려야 한다”며 “또 기적 소리를 단발음으로 ‘삑삑삑’ 내거나 속도를 즉시 줄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해사안전법 66조 ‘충돌을 피하기 위한 동작’ 조항에 따르면 다른 선박과 충돌할 우려가 있을 때는 충분한 시간 여유를 두고 침로·속도를 변경하거나 기적을 울리는 등의 조치를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

급유선 선장 전씨는 해경 조사에서 “충돌 전 낚싯배를 봤고 알아서 피해 갈 줄 알았다”면서도 “레이더 감도가 좋지 못해 어선 위치를 한번 확인한 뒤부터는 (어선이) 보이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갑판원 김씨는 야간 항해 당직 때 1인 당직을 금지한 해사안전법의 안전매뉴얼 수칙을 지키지 않았다.

그는 ‘2인 1조’ 당직 중 사고 당시 물을 마시러 선내 식당에 내려가 조타실을 비운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충돌 4분 전쯤 급유선이 영흥대교를 지나기 전 식당에 가서 사고 상황을 모른다”면서도 “조타실을 비운 건 분명한 잘못”이라고 혐의를 인정했다.

▲ 해경 수사 결과 브리핑. [인천해양경찰서 제공]

이날 수사 결과 발표 브리핑에서는 이번 사고 발생 시각이 최종 확인됐다.

해경은 그동안 언론 브리핑에서 최초 신고접수 시각인 오전 6시 5분을 사고 발생 시점으로 간주했지만, 두 선박의 항적도를 추가로 분석해 충돌 시점을 오전 6시 2분으로 특정했다.

해경은 사고 직전인 3일 오전 6시부터 6시 2분 35초까지 급유선의 속도가 12.3∼12.5노트(시속 22.7∼23.1㎞)로 거의 변화가 없다가 오전 6시 2분 45초께 11.1노트(시속 20.5㎞) 이하로 줄어든 점을 토대로 당일 6시 2분 20∼45초께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했다.

급유선 선장인 전씨는 5급 항해사 면허를 갖고 있어 승무 조건에는 문제가 없고 6년 11개월간 배를 운항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그는 올해 4월에도 중국 선적 화물선을 들이받은 사고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015년 10월부터 선창1호를 운항한 낚시 어선 선장 오씨도 소형선박조종사 면허를 보유하고 있어 배를 운항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해경은 밝혔다.

급유선 선주 이모씨도 사고 당시 갑판원으로 함께 배에 타고 있었고, 급유선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는 지난달 29일 이후 영상이 녹화되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다.

그러나 왜 CCTV 영상이 그 시점부터 녹화되지 않았는지는 파악되지 않았다.

해경은 선내 CCTV 설치는 의무 사항이 아니어서 현재까지 선주의 위법 사항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해경은 또 “생존자들이 (충돌 전) 급유선을 200∼300m가량 두고 봤다고 하는데 그 시간이면 선장에게 (위험을) 알릴 수 있지 않았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승객 중 한 명이 선원 이모(40·여·사망)씨에게 ’이거 보세요‘ 하면서 경고했는데 짧은 시간에 부딪혔다는 진술이 있었다”고 답했다.

▲ '낚싯배 충돌' 급유선 선장 현장검증.

이날 인천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인천해경서 청사에서 열린 언론 브리핑에는 일부 희생자 유족도 참석해 해경의 수사 결과 발표를 지켜봤다.

한 유족은 “저희 남편의 마지막 모습이 담긴 CCTV 화면을 (해경에) 부탁했는데 1주일이 지날 동안 연락이 없었다”며 “간곡히 부탁드리는데 남편의 숨소리라도 듣고 싶은 게 마지막 소원”이라고 말했다.

해경 관계자는 “검토 후 유가족분들께는 (관련 영상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고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미숙한 대처가 있었다는 지적을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모든 문제를 철저히 조사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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