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바르다 김선생’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6억4천3백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바르다 김선생이 2014년부터 2016년까지 가맹점에 김밥 제작과 관계없는 세척제 등을 강매해온 것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SNS캡처.

 

프리미엄 김밥 프랜차이즈 ‘바르다 김선생’이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12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바르다 김선생’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6억4천3백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바르다 김선생’은 2014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김밥 제조와 상관없는 세척제와 위생 마스크 등 18가지 품목을 가맹점주에게 강제로 판매하다가 적발됐다. 특히 시중가보다 비싼 품목을 가맹본부로부터 구입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하도록 해 갑질 논란에 휩싸였다.

과징금 부과 소식이 전해지며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바르다 김선생’ 측은 급히 공정위 결과에 대해 해명을 내놓았다.

‘바르다 김선생’ 측은 “본사 위생기준이 높고 까다로워 강제했던 측면이 있었다”며 “살균 소독제는 당시 개별 구매가 어려운 품목이었고 인터넷으로 구매시 배송료 포함가를 고려해 본사 판매가 오히려 더 저렴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위생마스크는 마스크에 브랜드 로고를 적용해 위생적이라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한 전략 차원에서 제작해 납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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