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바르다 김선생’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6억4천3백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바르다 김선생 측이 갑질 논란에 대해 해명했다. SNS캡처.

 

프리미엄 김밥 프랜차이즈 ‘바르다 김선생’이 갑질 논란에 휩싸였다.

12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바르다 김선생’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6억4천3백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바르다 김선생’은 2014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김밥 제조와 상관없는 세척제와 위생 마스크 등 18가지 품목을 가맹점주에게 강제로 판매하다가 적발됐다. 특히 시중가보다 비싼 품목을 가맹본부로부터 구입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하도록 해 갑질 논란에 휩싸였다.

과징금 부과 소식이 전해지며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바르다 김선생’ 측은 급히 공정위 결과에 대해 해명을 내놓았다.

‘바르다 김선생’ 측은 “본사 위생기준이 높고 까다로워 강제했던 측면이 있었다”며 “살균 소독제는 당시 개별 구매가 어려운 품목이었고 인터넷으로 구매시 배송료 포함가를 고려해 본사 판매가 오히려 더 저렴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위생마스크는 마스크에 브랜드 로고를 적용해 위생적이라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한 전략 차원에서 제작해 납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가맹 희망자에게 인근가맹점 현황에 관한 정보를 반드시 문서로 제공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194명의 가맹 희망자들에게 이를 제공하지 않은데 대해선 “브랜드 론칭 초기에 가맹점 확장 중 실수로 정보공개서 제공 미준수가 1건 있었다. 인근 가맹점에 대한 정보는 제공했으나, 매장이 급속도로 확산되는 단계에서 법으로 정해진 ‘문서’ 형식을 갖추지 않은 채 정보가 제공되는 실수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바르다 김선생’ 측은 “공정위가 지적한 내용은 약 1년 전 발견 즉시 시정완료는 물론 그 이후로는 해당 사항에 대해 위반 사례가 단 한 건도 없었다”며 “가맹점과의 지속적인 소통과 다양한 가맹점 지원 정책을 통한 상생 경영을 실천해 나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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