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역 시민과 기업체는 연간 300억원 이상의 물이용 부담금을 낙동강 원수구입시 납부해야 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따라 가정의 절수기기 설치 및 물절약 운동, 산업체 및 APT단지의 중수도 시설 도입 및 산업폐수 줄이기, 울산시의 대체 수원 개발과 노후관로 교체 등 절수운동 확산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3일 울산시에 따르면 낙동강특별법에 의거, 이달말까지 울산과 경남 등 낙동강 수계 6개 시·도와 환경부 등으로 구성된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를 출범시켜 7월 15일부터 t당 100원씩의 물 이용부담금이 부과된다.

 낙동강물을 정수해 사용하는 울산지역은 내년 한해동안 4천500만t(3년 평균) 사용시 유수율 71%를 적용, 최소 31억(최대 35억원)원을 시민이 추가 부담해야 할 것으로 분석됐다.

 또 대암댐과 사연댐을 통해 낙동강 원수를 전액 공급받는 울산지역 기업체들은 현재 t당 원수구입비용 143원외에 연간 270억~280억원의 물이용 부담금을 납부해야 할 형편이다.

 이는 연간 1천670억원에 달하는 낙동강 수계의 물이용부담금 중 부산 355억원, 대구 318억원에 이어 울산이 300억원이며 경남도 170억원, 경북도 158억원 순이다.

 낙동강수계관리위(가칭)는 물이용 부담금을 낙동강 수질개선을 위한 환경기초시설 설치·운영, 주민지원사업 등에 기금으로 지원할 계획이나 울산지역은 회야정수장 운영과 밀양댐 상류의 상북 배냇골 일원 등에 소액지원에 그칠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원수구입비용이 추가되는 만큼 시민과 기업의 적극적인 절수운동과 함께 소규모 댐 건설 및 강변여과수 개발 등 자체수원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김창식기자 goodgo@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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