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와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이같은 내용의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합의했다.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을 통해 계약한 주택 매수인이나 임차인은 디딤돌, 버팀목 대출에서 0.1%P의 우대금리를 받는다.
우대금리 적용 기간은 내년 1월부터 12월까지 일단 한시적으로 운용되고, 향후 효과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된다.
현재 일부 은행이 전자계약에 대해 제공하는 우대금리와 중복 적용이 허용된다.
내년 1월부터 전세임대의 월 임대료 부담도 완화된다. 김창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