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수산물 선물 10만원 상향

과수농가들 기대감에 “환영”

화훼·축산업계 “실효성 의문”

외식업계 “상한액 유지 차별”

▲ 청탁금지법의 선물비 상한액을 농축수산물에 한해 10만원으로 조정하는 개정안이 가결된 가운데 12일 서울 농협하나로마트 양재점에서 환영 행사가 열렸다. 농협중앙회 제공

농축수산물에 대한 청탁금지법 가액기준 개정안이 통과된 이후 울산지역 과수업계와 화훼·축산업계, 외식업계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인한 판매 부진에 시달리던 과수 농민들은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는 반면, 조정 대상에 포함된 화훼·축산업계는 실효성이 없다는 입장이고, 제외된 외식업계는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11일 열린 전원위원회에서 선물비의 상한액을 기존 5만원으로 유지하되 화훼를 포함한 농축수산물에 한해 상한액을 10만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반면 경조사비는 기존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하향 조정됐다.

이에 대해 울산지역 과수농가는 크게 환영하며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다.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선물 선물 금액이 5만원 이하로 낮아지면서 판매량이 줄어든데다 수익도 크게 떨어져 어려움을 겪었던 과수농가들은 반기는 분위기다.

울산 울주군 두서면에서 배 과수원을 운영하는 강성중(60)씨는 “농산물 상한액이 조정됐다고 하니 내년 설에 시중에 판매되는 물량부터는 판매가 늘어나지 않을까 기대된다”면서 “설 명절에는 성수품과 명절 선물 등으로 인해 물량이 많이 소진되는데 가액 조정으로 소비자들이 다양한 가격대의 선물을 찾을 것으로 보인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반면 농축수산물의 가액 조정에 대해 화훼업계와 축산업계는 미온적인 반응을 드러냈다.

남구 신정동에서 꽃집을 운영하는 탁주영씨는 “화훼분야도 10만원으로 가액조정이 됐다고는 하지만 대부분 경조사비를 선호하다보니 화환 구매가격은 5만원에 그친다. 화환 가격이 10만원대가 기본인데 가액 조정이 됐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영향이 있을지는 미지수다”고 의문을 표했다.

최근 유가와 환율이 오름세를 나타내면서 사료값 부담이 커진 축산업계도 개정된 청탁금지법에 대한 반응은 냉담했다.

윤주보 한우협회 울산시지회장은 “축산업계가 농업분야 가액조정을 외치면서 함께 요구했던 게 수입산 농축수산물의 제외였다. 갈비와 등심 등 고급육으로 구성되는 한우선물세트는 10만원 이하로 만들기 어렵다”면서 “소 한 마리 값이 1000만원을 넘나드는 상황에서 수입산 농산물을 포함한 10만원으로의 가액조정은 수입육 시장만 넓히는 꼴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농축수산업계에서도 가액조정에 대해 온도차를 보인 가운데 원안대로 상한액 3만원의 적용을 받는 외식업계는 이번 개정이 외식업계에 대한 차별이나 다름없다는 지적이다.

남구 삼산동에서 횟집을 운영하는 한 업주는 “지금에 와서 농업분야에만 예외를 준다는 것은 차별이나 다름없다”며 “가액 조정으로 농업분야는 사정이 나아지겠지만 외식업계는 고스란히 피해를 보게 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울주군 삼남면의 한우고기 전문점 업주도 “청탁금지법의 취지와 목적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적용대상의 범위가 워낙 광범위하다보니 외식업의 피해가 막심하다”며 “외식업계에도 부정한 경우나 청탁의 소지가 있는 경우 외에는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한다”고 했다.

서정혜기자 sjh3783@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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