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정치자금 혐의 두차례 검찰 소환 요구에 불응…李측 “심혈관 악화”

▲ 자유한국당 이우현 의원.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 이우현(60·경기 용인 갑) 자유한국당 의원이 13일 지병 치료 시술을 마치고 다음 주 중 검찰에 자진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의원의 변호인은 이날 오전 “이 의원은 건강 문제로 부득이하게 출석 연기를 요청한 바 있다”며 “스텐트(심혈관 확장장치) 시술 후 다음 주 중 검찰에 자진 출석해 성실히 조사에 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의원이 2년 전 심혈관 질환으로 2개의 스텐트 시술을 받은 적이 있는데 최근 통증이 와서 3주 전부터 입원해 치료를 받아왔다”며 “오늘 병원에서 기존 시술한 윗부분 혈관이 다시 3분의 2가량 막혀 있어 추가로 스텐트 시술 중”이라고 전했다.

이어 “담당 전문의들의 논의 결과, 완전히 막힌 동맥은 양방향에서 뚫어야 하는데 위험성이 크고 병원 일정상 며칠 안에 개흉(開胸) 수술도 어렵다고 해 당분간 안정을 취하면서 그냥 두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변호인은 “시술 후 최소한의 일상생활이 가능한 상태로 회복할 것으로 예상되는 다음 주 중 검찰에 자진 출석해 성실히 조사에 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자용 부장검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의원에게 11∼12일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라고 두 차례 요구했으나, 이 의원은 건강상 이유를 들어 출석하지 않았다.

검찰은 2014년 지방선거 당시 경기도당 공천관리위원이었던 이 의원이 남양주시의회 전 의장 공모씨(구속)에게 공천 청탁과 함께 5억5000만 원을 받았다고 의심한다.

2015년 전기공사 업자인 김모(구속)씨로부터 억대의 현금을 수수하는 등 여러 명의 업자와 지역 인사들에게 금품을 받은 정황도 포착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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