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춘생 전 울산시의회 부의장

법의 모순을 가장 잘 아는 집단은 바로 법조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법을 운영하는 주체인 사법부가 잘못된 법을 바로잡을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여 입법화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공직자로서 취해야 할 마땅한 도리가 아닐까 생각한다. 이른바 스폰스 검사 및 벤츠검사사건등과 같은 대형 법조비리가 발생할 때마다 검찰총장을 비롯한 사법부의 수장들이 국민들에게 머리를 숙이며 수없이 미안하다고 하였지만 이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마련하지 못한 것은 사법개혁의 방법을 몰라서가 아니고 사법개혁을 할 의지가 없기 때문에 초래되는 현상이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드러난 법조비리는 바로 전관예우로 인해 발생한 것인 만큼 판사나 검사들이 퇴직 후 변호사 개업을 할 수 없도록 한다면 법조비리의 원흉인 전관예우는 저절로 사라지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법개혁의 첫 번째 과제는 전관예우를 척결하는 것이며 두 번째는 재판의 결과를 좌우하는 입증자료에 대한 결정을 판사나 검사가 독단적으로 결정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든다면 사건에 대한 조작이 불가능 해저 인위적으로 사건을 조작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전관예우와 같은 사법비리가 원천적으로 불가능 하게 될 뿐 아니라 판결에 대한 공정성과 객관성이 보장되므로 인해 항소와 상고사건이 절대적으로 줄어들게 될 것이라 생각한다.

우리나라가 인구대비 세계최고의 소송건수가 많은 것은 상대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타협과 협상의 문화가 없는 탓도 있지만 1심에 대한 판결이 공정하다면 항소와 상고사건은 지금처럼 남발될 까닭이 없다. 왜냐하면 판결에 대한 공정성과 객관성은 소송당사자들이 가장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11월4일 천안에서 개최된 전국법원 등산대회에 참석하였던 김명수 대법원장은 전국의 법원장 및 수백 명의 판사들이 모인자리에서 개혁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겠지만 자신의 임기 중 사법개혁을 반드시 이루겠다는 각오를 밝히며 이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이와 같은 현상은 사법부의 자의에 의한 결정 보다는 문재인정부가 핵심적으로 추진 중인 적폐청산의 도도한 물결에 떠밀려 마지못해 동참하는 늬앙스가 강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 왜냐하면 문제가 있는 곳에 반드시 해결할 방법도 있게 마련인데 지금까지 불합리한 사법구조를 개선하지 못한 것이 바로 그 이유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비록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사법부의 수장인 대법원장이 사법개혁의의지를 밝힌 만큼 어떤 대책을 강구할지는 지켜봐야 하겠지만 이번기회에 유전무죄 무전유죄란 사법부의 오명을 영원히 탈피하고 그동안 실추된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사법비리로 인해 사법부의수장들이 국민들에게 머리를 숙이는 모습을 더 이상 볼 수 없도록 하는 것이야 말로 사법부에 대한 명예회복이자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올바르게 실현하는 길이 아닐까 감히 생각하며 타의에 의한 강제적인 개선보다는 사법부가 능동적으로 개선하는 방법이 바로 최상의 선택이 아닐까 생각한다.

김춘생 전 울산시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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