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는 13일 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 선고를 앞둔 노동자 국회의원 윤종오는 무죄”라고 주장하며 대법원의 파기환송을 촉구했다.

이들은 “윤 의원이 1심에서 20여회 이상의 공판을 통해 증거조사, 수십명의 증인 심문을 진행해 90만원 벌금형을 받아 의원직 유지가 결정됐지만 2심에서 충분한 심리없이 갑자기 의원직 박탈형(벌금 300만원)으로 바뀐 점을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며 “구체적 혐의에 기초해 수사를 진행한 것이 아니라 적폐 검찰의 먼지털이식 압수수색, 표적 수사로 혐의를 만들어 냈다는 의혹을 벗지 못하는 상황을 감안하면 마지막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을 기대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의 부당한 선거 개입에도 불구하고 울산 노동자와 시민들은 61.5%의 압도적 지지로 윤종오 의원을 당선시켰다”며 “대법원은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으로 정의를 바로 세우고 노동자와 울산시민의 염원에 응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왕수기자 wslee@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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