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구의회 정례회 본회의

자매결연 조례안 등 14건 의결

▲ 울산 중구의회는 13일 오전 본회의장에서 제203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열었다.

울산 중구의회는 13일 본회의장에서 제203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14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본회의에서는 이복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울산시 중구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의결했다. 이 조례안은 도시 간 무분별한 자매결연을 방지하고 자의적 취소를 예방하기 위해 국내외 자매도시 결연체결 및 변경, 취소 시 의회 사전동의를 받는 제도적 장치마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어린이보호구역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이효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울산시 중구 어린이 보호구역 등의 교통안전과 관리에 관한 조례안’도 심의·의결됐다.

본회의에서 중구청은 기정예산 3298억7300만원보다 115억7700만원이 늘어난 3414억5000만원 규모의 ‘2017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이효상 의원이 청년쇼핑몰 사업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고 관계공무원의 책임있는 자세를 촉구하는 내용의 5분 자유발언도 이어졌다.

김봉출기자 kbc78@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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