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조례안 입법예고

지반침하 등에 따른 피해를 막기 위해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내년 1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울산시가 관련법에 근거, 지하안전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한 행정적 절차에 착수했다.

울산시는 ‘울산 지하안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정에 앞서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리는 동시에 필요한 의견을 듣기 위해 14일부터 내년 1월3일까지 조례안 입법예고를 한다고 13일 밝혔다.

조례안은 특별법에서 위임한 사항인 지하안전관리계획 수립,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제도 개선, 지하안전 기술 및 기준에 관한 사항, 지하사고조사위원회 업무 등을 담당할 위원회 구성과 관련한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정부는 면적 4㎡ 이상 또는 깊이 2m 이상 지반침하가 발생하거나 지반침하로 사망·실종자 또는 부상자가 3명 이상 발생할 경우 정부가 직접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를 가동해 사고 경위와 원인에 대한 정밀 조사에 나서는 내용을 골자로 한 특별법 및 시행령 등을 제정했다.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또 지하 20m 이상 굴착공사를 하는 사업이나 터널공사를 하는 지하개발업자는 지반 및 지질현황, 지하수 변화에 의한 영향, 지반 안전성에 관한 지하안전영향평가를 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지하안전관리계획 등을 심의하기 위해 지하안전위원회를 둘 수 있고, 중앙지하사고조사원회가 조사하지 않는 사고에 대해 자체적으로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했다.

울산시는 입법예고 절차를 거친 뒤 시의회 심의·의결을 받아 곧바로 조례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어 담당 공무원과 전문가 등으로 지하안전위원회를 구성해 운영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이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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