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업체 각종 대금 3억 미지급

郡 ‘관급공사 체불관련 조례’ 제정

피해업체 “발주자인 郡이 책임져야”

郡 “조속한 해결 위해 최선 다할것”

▲ 울산 울주군 신청사 공사 현장 / 경상일보 자료사진
“관급공사라 안심했는데 뒤통수를 맞은 느낌입니다. 근로자들의 임금을 지급하느라 급하게 자금을 융통하는 바람에 하루하루가 가시방석입니다.”

울산 울주군 신청사 공사에 참여한 일부 영세업체들이 노무비와 장비대금 등을 지급받지 못해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피해자들은 발주처인 울주군은 시공사에, 시공사는 하도급사에 책임을 떠넘긴다며 체불 방지 조례를 제정한 군이 해결책 모색에 앞장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13일 군과 지역 인력업체 등에 따르면 울주군 신청사 공사 과정에서 재하도급업체 A사는 인력업체와 식당, 숙박업소 등 20여곳에 각종 대금 3억여원을 미지급했다. 피해업체들은 추가 조사가 진행되면 피해액이 6억원대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군은 지난 2015년 신청사 공사를 추진하면서 고덕종합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했다. 고덕은 각 공정을 하도급업체에 넘겨주면서 B사에 외벽 공정을 하도급 줬다. B사는 다시 A사에 재하도급을 줬는데 A사가 계약을 맺은 인력업체와 숙박업체 등에 각종 대금을 체불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지난 8월부터 A사가 체불한 노무비와 장비대, 자재대 등은 3억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업체들은 일단 자금을 융통해 인건비 등을 지급했지만 이후 지불이 계속 지연되면서 심한 자금 압박에 시달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체불이 길어지면서 피해 업체들은 관급공사 시 체불 관련 조례를 제정한 군이 조례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며 사태 수습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지난 2011년 10월 제정·시행된 ‘울주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에 관한 조례’에는 대가지급 사전통지 및 공지와 관련해 ‘수급인 및 하수급인은 대가 지급사실을 현장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그러나 시공사 등은 올해 초까지 대금 지급사실을 외부 펜스에 게시했다가 펜스가 철거된 이후 약 9개월 동안 이를 게시하지 않았고, 군은 이 사실을 전혀 파악하지 못했다.

또 조례에는 ‘발주자는 공사현장에서 임금 및 건설기계임대료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지만 피해 업체들은 군이 계속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민원을 제기하면 군은 시공사와 계약을 맺었고 세세한 자금 집행내역까지 관여할 수는 없다며 책임을 회피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군은 ‘발주자는 수급인에게 지급해야 할 대가 중 일부를 하수급인 및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는 조항에 대해서도 “이미 공사대금의 90%가 지급됐고, 나머지도 계약에 따라 준공 후 시공사에 지급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문제가 불거지자 군과 고덕, B사 등은 체불액 지급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울주군 관계자는 “올해 7월까지 B사와 관련된 노무비를 직접 지급했지만 지급액이 계약액을 초과는 바람에 직불을 중단했다”며 “지도감독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개입에 한계가 있지만 사태가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춘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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