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검, 과학수사 동원

31명 입건·31억여원 추징

#지난 2016년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남구 신정동에서 불법 게임장을 운영한 A(여·50)씨는 경찰에 적발된 뒤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검찰은 초범인 여성 A씨가 게임장을 실제로 운영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고 관련자들의 휴대전화 등을 압수해 조사한 결과 실제 업주와 바지사장 등이 조직적으로 게임장을 운영한 것을 밝혀냈다. 검찰은 바지사장 A씨와 실제 업주 B(59)씨와 C(59)씨를 모두 구속했다.

#남구 삼산동에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던 D(34)씨와 실장 E(35)씨, 또 다른 성매매 업소 사장 F(38)씨와 실장 G(38)씨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각각 수사를 받았다. 검찰은 각 검사실의 증거 등을 공유한 뒤 이들 뒤에 실제 업주인 H(38)씨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해 H씨를 지명수배하고, H씨를 숨기려던 D씨 등 4명을 모두 구속했다.

#북구 양정동에서 불법 게임장을 운영하던 I(51)씨는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검찰은 I씨의 휴대전화를 확인한 뒤 단속 후에도 영업을 계속하고 있는 정황을 발견해 I씨를 구속하고 추가 범죄 수익금을 추징 보전했다.

울산지검은 지난 3월부터 11월까지 경찰에서 송치된 불법 게임장 및 성매매 업소 관련 사건을 추가 수사해 실제 업주 17명을 구속하는 등 31명을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범죄수익금 31억8000여만원은 추징 보전했다.

검찰은 불법 게임장의 실제 업주들이 단속에 대비해 바지사장을 내세운 뒤 영업장을 수시로 옮기며 영업한다는 특성을 고려, 삭제한 자료 등을 복원하는 ‘디지털 포렌식’ 기법을 활용하고 검사실 간 협업수사 등을 진행해 성과를 올렸다.

또 단속 후에도 판결 확정 전까지 행정처분이 유보되는 점을 악용해 계속 영업하는 실태를 파악, 직접 현장을 확인한 뒤 추가 범행 및 수익금을 밝히기도 했다.

이밖에 사건 송치 즉시 관련자들의 재산조회를 실시해 차명계좌 등을 확인한 뒤 불법 수익금을 추징 보전하기도 했다.

울산지검 관계자는 “불법 게임장과 성매매 업소에 대한 사건은 과학적 수사기법을 동원해 실체를 실질적으로 파악하고 수익은 끝까지 추적해 환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춘봉기자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