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검, 과학수사 동원
31명 입건·31억여원 추징
#남구 삼산동에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던 D(34)씨와 실장 E(35)씨, 또 다른 성매매 업소 사장 F(38)씨와 실장 G(38)씨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각각 수사를 받았다. 검찰은 각 검사실의 증거 등을 공유한 뒤 이들 뒤에 실제 업주인 H(38)씨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해 H씨를 지명수배하고, H씨를 숨기려던 D씨 등 4명을 모두 구속했다.
#북구 양정동에서 불법 게임장을 운영하던 I(51)씨는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검찰은 I씨의 휴대전화를 확인한 뒤 단속 후에도 영업을 계속하고 있는 정황을 발견해 I씨를 구속하고 추가 범죄 수익금을 추징 보전했다.
울산지검은 지난 3월부터 11월까지 경찰에서 송치된 불법 게임장 및 성매매 업소 관련 사건을 추가 수사해 실제 업주 17명을 구속하는 등 31명을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범죄수익금 31억8000여만원은 추징 보전했다.
검찰은 불법 게임장의 실제 업주들이 단속에 대비해 바지사장을 내세운 뒤 영업장을 수시로 옮기며 영업한다는 특성을 고려, 삭제한 자료 등을 복원하는 ‘디지털 포렌식’ 기법을 활용하고 검사실 간 협업수사 등을 진행해 성과를 올렸다.
또 단속 후에도 판결 확정 전까지 행정처분이 유보되는 점을 악용해 계속 영업하는 실태를 파악, 직접 현장을 확인한 뒤 추가 범행 및 수익금을 밝히기도 했다.
이밖에 사건 송치 즉시 관련자들의 재산조회를 실시해 차명계좌 등을 확인한 뒤 불법 수익금을 추징 보전하기도 했다.
울산지검 관계자는 “불법 게임장과 성매매 업소에 대한 사건은 과학적 수사기법을 동원해 실체를 실질적으로 파악하고 수익은 끝까지 추적해 환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춘봉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