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생인 조합장과 공모

신탁사 직원에 뇌물공여도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건립 사업을 진행하면서 업무 추진비와 분담금 등의 명목으로 받은 공금 20여억원을 횡령한 업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 및 증재)과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여·50)씨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4000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울산 중구의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건립 사업을 추진하면서 2014년 12월 총 21차례에 걸쳐 업무추진비 1억8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동생인 조합장과 공모해 분담금 18억여원을 횡령하고, 그 과정에서 자금집행에 편의를 봐준 신탁사 직원에게 6000만원을 공여한 혐의도 받았다.

그는 또 설계용역계약 체결 과정에서 편의를 봐준 건축사 대표로부터 2억원을 받아 챙기기도 했다.

재판부는 “범행을 숨기기 위해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죄질이 나쁘고 피해액도 상당해 조합원들에게 크나큰 손해를 입혔다”며 “그럼에도 모든 책임을 형이 이미 확정된 동생에게 전가,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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