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시간 검찰 조사받고 귀가하는 김한표 의원.

공무원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한표(경남 거제) 자유한국당 의원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1부(김주호 부장판사)는 14일 알선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의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의원이 경남 유력 건설업체 대표인 김모 씨로부터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1000만 원을 받았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려워 1심의 무죄판결은 정당하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김 의원은 2015년 7월 30일 자신의 후원회 사무실에서 건설업자 김 씨에게서 “거제시 공유수면 매립사업 인허가를 잘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1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건설업자 김 씨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5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 지역구 사무실 사무국장 김모 씨에게는 1심과 같은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