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최씨의 재판을 열어 변론 종결을 위한 결심(結審) 공판을 진행했다. 연합뉴스 제공.

 

‘비선실세’ 최순실(61)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치열한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최씨의 재판을 열어 변론 종결을 위한 결심(結審)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 측은 이날 최씨가 사용한 태블릿PC 관련 감정서와 더불어 최씨의 진술조서와 진술서, 공범관계에 있는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48)과 장시호씨(38), 김종 전 문체부 2차관(48)의 1심 판결문 등도 재판부에 제출했다.

이에 대해 최씨 측 이경재 변호사는 “최씨의 자필진술서는 본인이 직접 썼다고 하지만 사실 직접 쓴 것이 아니다”라며 “검찰 측이 조사가 아니고 면담이라고 해 변호인 입회 없이 작성됐다”고 주장했다.

이날 안 전 수석의 뇌물 혐의와 관련해 안 전 수석 측 변호인도 사실조회 회신서 등 증거를 무더기로 제출했다.

결심공판은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의견 진술(논고)과 형량을 제시하는 구형, 변호인단의 최종 변론, 최씨 등의 최후 진술로 이어진다.

검찰과 박영수 특검팀이 총 1시간, 최씨의 변호인단도 1시간 이내에서 마지막 변론을 할 예정이다.

안 전 수석이나 신 회장 측의 최후 의견 진술까지 이어지는 만큼 재판 마무리까지는 3시간 넘게 걸릴 것으로 보인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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