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선실세’ 최순실(61)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치열한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최씨의 재판을 열어 변론 종결을 위한 결심(結審)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 측은 이날 최씨가 사용한 태블릿PC 관련 감정서와 더불어 최씨의 진술조서와 진술서, 공범관계에 있는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48)과 장시호씨(38), 김종 전 문체부 2차관(48)의 1심 판결문 등도 재판부에 제출했다.
이에 대해 최씨 측 이경재 변호사는 “최씨의 자필진술서는 본인이 직접 썼다고 하지만 사실 직접 쓴 것이 아니다”라며 “검찰 측이 조사가 아니고 면담이라고 해 변호인 입회 없이 작성됐다”고 주장했다.
이날 안 전 수석의 뇌물 혐의와 관련해 안 전 수석 측 변호인도 사실조회 회신서 등 증거를 무더기로 제출했다.
결심공판은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의견 진술(논고)과 형량을 제시하는 구형, 변호인단의 최종 변론, 최씨 등의 최후 진술로 이어진다.
검찰과 박영수 특검팀이 총 1시간, 최씨의 변호인단도 1시간 이내에서 마지막 변론을 할 예정이다.
안 전 수석이나 신 회장 측의 최후 의견 진술까지 이어지는 만큼 재판 마무리까지는 3시간 넘게 걸릴 것으로 보인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