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농단 핵심인물 최순실 씨에 검찰이 25년을 구형했다. JTBC 뉴스현장 한 장면 캡처.

 

국정농단 핵심인물 최순실 씨에 검찰이 25년을 구형했다.

박영수 특검팀은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에서 열린 1심 결심 공판서 최 씨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이같은 형량을 적용했다.

최 씨는 형법상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 강요 미수, 사기 미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과 알선수재,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18개 혐의로 기소됐다.

직권남용·강요 혐의는 박 전 대통령,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과 공모해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774억원을 강제로 모금한 혐의다.

특가법상 뇌물은 딸 정유라씨의 승마지원 등을 위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측에서 213억원의 뇌물을 받기로 약속하고 실제 77억9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또한 삼성이 미르·K재단에 낸 204억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후원한 16억2800만원에도 특가법 뇌물 혐의가 적용됐다.

한편, 앞서 검찰은 안종범 전 청와대수석에게는 징역 6년을 구형, 신동빈 롯데 회장에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이재용 부회장은 5년 징역형을 선고, 정호성 전 비서관은 1년6개월 선고, 차은택 감독은 3년 선고, 최순실 씨의 조카 장시호 씨는 2년 6개월이 선고 된 바 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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