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선실세’ 최순실씨에게 징역 25년형이 구형된 가운데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무기징역도 가능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SNS캡처.

 

‘비선실세’ 최순실씨에게 징역 25년형이 구형된 가운데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무기징역도 가능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1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최순실 씨(61)에 징역 25년과 벌금 1185억원, 77억9735만원의 추징금을 구형했다.

박영수 특검은 “최씨는 사익 추구를 위해 대통령의 권한을 이용해 헌법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국가 기강을 송두리째 흔들었다”며 “엄중한 형사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25년 구형 소식이 전해지자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트위터를 통해 짧은 글을 게시했다.

정 전 의원은 관련 뉴스 사진과 함께 “그럼 법원은 최소 15년 이상 선고하던지 장시호처럼 올려쳐서 무기징역 가능하지 않을까요. 박근혜는 최소 무기징역이상 구형량이 예측되고. 고름이 살되지 않는다. 이참에 확실하게 도려내자”고 주장했다.

현행법상 유기징역은 징역 30년이 최대치다. 다만 형을 가중하는 경우 최고 징역 50년까지 가능하다.

한편 검찰과 특검은 함께 기소된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에게는 징역 6년과 벌금 1억원, 뇌물로 받은 가방 2점과 추징금 4천여만원을 구형했다.

또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겐 징역 4년과 추징금 70억원을 구형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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