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정 초유의 대통령 탄핵을 몰고 온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이자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로 알려진 최순실(61)씨에게 징역 25년이 구형됐다. 연합뉴스 제공.

 

헌정 초유의 대통령 탄핵을 몰고 온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이자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로 알려진 최순실(61)씨에게 징역 25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씨의 결심(結審)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아울러 벌금 1천185억원과 추징금 77억9천735만원 등 1천263억원을 내라고 요구했다.

현행법상 유기징역은 징역 30년이 최대치다. 다만 형을 가중하는 경우 최고 징역 50년까지 가능하다.

최순실씨에게 25년형이 구형됐다는 소식이 전해진 직후 누리꾼들 사이에선 최순실씨의 나이가 화제의 키워드로 떠올랐다.

만약 25년 구형이 법원을 통해 그대로 확정되고 가석방이 없다고 가정할 때에 최순실 씨는 86세까지 수감된다. 사실상 무기징역이나 마찬가지인 셈이다.

이와 별도로 특검은 최씨가 이화여대 입시·학사비리와 관련해 기소된 사건의 재판에선 징역 7년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과 특검은 함께 기소된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에게는 징역 6년과 벌금 1억원, 뇌물로 받은 가방 2점과 추징금 4천여만원을 구형했다.

또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겐 징역 4년과 추징금 70억원을 구형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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