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맹우 의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발의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맹우 의원(울산남을·사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맹우 의원(울산남을·사진)은 국민의 권익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입법활동의 일환으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은 콜밴이나 견인차량 등이 부당요금을 수취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과 화물자동차에 설치된 최고속도 제한장치를 무단으로 해체하지 못하도록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의원은 최근 내·외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하는 콜밴 부당요금 청구로 인해 관광 만족도 저하와 국가이미지 훼손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부당요금을 청구하다 적발되면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재의 실효성을 강화했다.

또 일부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최고속도 제한장치 무단 해체로 과속 운행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특히 최근 3년간 고속도로 화물자동차 교통사고의 17.4%가 과속으로 발생하는 등 피해가 크다고 보고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최고속도 제한장치를 무단으로 해체하다 적발되면 사업허가 및 자격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고, 운수종사자의 보수교육도 의무화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박 의원은 “부당요금 수취와 과속으로 많은 국민들의 권익이 침해되고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며 “이번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콜밴 및 견인차량 등의 부당요금 수취 행위를 방지해 소비자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또 “최고속도 제한장치의 무단해체를 방지하고 화물 운수종사자의 교통안전 교육을 강화하게 되면 도로를 이용하는 국민들의 안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왕수기자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