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대통령 탄핵 유발 장본인”
벌금 1185억·추징금 77억여원
안종범 징역 6년·신동빈 4년
재판부 내년 1월26일 선고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심리로 열린 최씨의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하고 벌금 1185억원과 추징금 77억9735만원 등 1263억원을 구형했다. 현행법상 유기징역은 징역 30년이 최대치다. 다만 형을 가중하는 경우 최고 징역 50년까지 가능하다. 앞서 특검은 이 사건과는 별도로 최씨가 이화여대 입시·학사비리와 관련해 기소된 사건의 재판에선 징역 7년을 구형한 바 있다.
이와 함께 기소된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에게는 징역 6년과 벌금 1억원, 뇌물로 받은 가방 2점과 추징금 4000여만원을 구형했다.
또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겐 징역 4년과 추징금 70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의견진술을 통해 최씨를 “국정농단 사태의 시작과 끝”이라고 판단했다. 검찰은 “최씨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친분을 이용해 소위 비선실세로서 정부 조직과 민간 기업의 질서를 어지럽히며 국정을 농단했다”며 “헌정 사상 최초로 대통령이 탄핵되는 국가 위기 사태를 유발한 장본인”이라고 지적했다.
특검팀도 “정치권력과 자본권력의 은밀하고 부도덕한 유착과 이를 십분 활용한 대통령 비선 실세의 탐욕과 악행이 이 사건의 실체”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씨는 재판 내내 범행을 부인하며 근거없이 검찰과 특검을 비난했다. 참으로 후안무치하다”고 비판하며 “마지막 순간까지 반성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한 국민 가슴에 다시 한 번 큰 상처를 줬다”고 말했다.
선고기일은 통상 결심공판 2~3주 이후로 지정되지만, 재판부는 사건 기록이 방대하고 박 전 대통령 재판까지 병행하는 사정 등을 고려해 6주 뒤인 내년 1월26일로 잡았다. 최씨와 박 전 대통령은 총 13가지 공소사실에서 공범으로 기소됐다. 최씨에 대한 법원의 유무죄 판단은 곧 박 전 대통령 재판 결과의 가늠자가 될 전망이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