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 강제조사’ 가능성에 “대법원의 법치주의 파괴”

자유한국당 사법개혁추진단장인 주광덕 의원은 15일 대법원 추가조사위원회의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조사와 관련해 김명수 대법원장과 조사위 관련자들에 대한 형사고발 및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주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법관 블랙리스트 의혹 추가조사위가 판사들의 동의 없이 컴퓨터를 공개하려고 한다”며 “이는 법치주의의 최후 보루인 대법원이 스스로 범법행위를 자행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법원 추가조사위는 ‘판사 블랙리스트’ 문건이 들어있다는 의혹을 받는 법원행정처 컴퓨터에 대한 물증 조사를 검토 중이지만, 당사자 동의 없이 파일을 열 경우 형법 위반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는 지적이 법조계에서 나오고 있다.

▲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

주 의원은 “이미 김 대법원장은 대법원 자체 법률검토보고서를 통해 헌법상 프라이버시권 침해와 형법상 비밀 침해, 직권남용 문제에 대해 보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컴퓨터) 강제조사를 추진하겠다는 것은 대법원이 법치주의 파괴에 앞장서고 헌법과 법률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 의원은 “대법원장이 사법부 전체가 아니라 특정성향 법관들의 의사를 대변하듯이 강제조사를 강행하는 것은 사법부 수장의 자세가 아니다”며 “제1야당인 한국당은 김 대법원장과 재조사위 관련자를 형사고발하는 것은 물론이고 소속의원 명의로 ‘사법부 불법행위 국정조사 요구안’을 강력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보라 원내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김 대법원장이 위법성 논란이 있는 PC 강제조사를 용인한다면 ‘사법부 불법화’의 길로 들어서게 되는 것”이라며 “불법적 행태에 대해서는 형사고발까지 검토하는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해 특정 이념 집단의 횡포와 코드화로부터 법치주의를 수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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