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래퍼 쿠시가 마약류 코카인을 SNS를 통해 거래하고 수 차례 투약한 사실이 밝혀졌다.

 

래퍼 쿠시가 마약류 코카인을 SNS를 통해 거래하고 수 차례 투약한 사실이 밝혀졌다.

서울 방배경찰서는 15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쿠시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쿠시는 지난 12일 서초구 방배동 한 빌라에 있는 무인 택배함에 든 1g의 코카인을 입수했다. 경찰은 첩보로 현장에서 검거했다.

이날은 쿠시가 세 번째 구매를 시도한 날로 지난달 26일부터 최근까지 두 차례 구입했고, 수 차례에 걸쳐 투약한 사실이 전해졌다.

코카인 구입은 SNS를 통해 판매자와 거래 한 것으로 알려진다.

경찰은 쿠시가 구입한 이유에 대해 “평소 우울증을 앓았다”고 말한 것을 전했다.

한편, 경찰은 쿠시를 기소 의견으로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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