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교육은 이석정 세무사가 강사로 나서 근로소득 및 연말정산 개요, 연말정산 사전준비와 절차, 연말정산 세액계산 방법, 과다소득공제에 따른 가산세 적용 등 실무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납세자가 이의신청 결정기간 내 항변 시 기존 30일에서 60일로 연장되었으며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출산·육아 세제지원 확대,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연장 및 한도 조정, 연금계좌세액공제 공제한도 조정 등이 있다.
특히 신용카드·체크카드 사용액 소득공제 제도는 2019년 12월31일까지로 3년 연장되었으며, 공제한도는 급여 수준별로 차등 적용되며 공제한도의 경우, 총 급여액 7000만원 이하는 300만원, 7000만~1억2000만원은 2018년 12월31일까지는 300만원이지만 2019년에는 250만원, 1억2000만원 초과는 200만원이다.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 지원을 위해 임신, 출산, 육아의 사유로 퇴직한 경력단절 여성이 3년~10년 사이에 중소기업에 재취업 했을 경우, 취업일로부터 3년간 소득세 70%(연 150만원 한도)를 감면 받는다. 또 근로소득공제의 경우에는 근로자의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월할 계산하지 않고 해당 연도의 총 급여액을 기준으로 해 계산한 근로소득공제 대상금액 전액을 공제하면 된다. 김창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