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그맨 이혁재가 2억4천만원을 갚지 못해 제기된 소송서 전 소속사에 패소했다.

 

개그맨 이혁재가 2억4천만원을 갚지 못해 제기된 소송서 전 소속사에 패소했다.

인천지법 민사16부는 18일 소속사 A사가 이혁재를 상대로 낸 대여금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이혁재는 지난 2011년 인천 연수구 송도의 아파트를 구입할 당시 A 소속사에서 3억 원을 이자율 13%로 빌렸다. 아파트를 담보로 근저당권도 설정했다.

그러나 이혁재가 지난 폭행 논란으로 방송 활동이 뜸해지면서 빚을 전액 상환하지 못했다. 이에 지난 2013년 12월께 A사와의 전속 계약이 해지됐다.

A 사는 이후 아파트를 경매에 내놔 낙찰을 받은 뒤 낙찰 금액 가운데 1억 7000여 만원을 변제받고, 남은 금액에 대해 대여금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이혁재는 현재 출연중인 1개 프로그램의 출연료도 압류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이혁재는 이날 한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남은 빚을 책임지고 갚겠다”며 “없는 와중에도 성실하게 갚아나가고 있다”고 전했다.

파산이나 개인회생에 관해서는 “면책을 받을 수 있지만 그러고 싶지 않다. 나를 기다려준 분들에게 끝까지 성실하게 빚을 갚을 것이다”고 의지를 전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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