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가이드라인 변경 영향

삼성SDI가 내년 3분기까지 5000억원이 넘는 삼성물산 주식 404만주를 추가로 매각해야 처지에 놓이게 됐다.

21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두 차례에 걸친 전원회의 토의 결과 2015년 12월 14일 발표한 ‘합병 관련 신규 순환출자 금지 법집행 가이드라인’을 변경하기로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삼성물산 주식 500만주를 매각하도록 명령한 근거인 가이드라인 일부가 잘못됐다며 이를 변경하기로 한 것이다.

공정위는 당시 가이드라인에 따라 ‘고리 내 소멸법인+고리 밖 존속법인’에 대한 사례를 순환출자 ‘강화’에 해당한다고 규정했지만, 이번에는 순환출자 ‘형성’이라고 정정했다. 합병으로 순환출자를 형성했다면 계열출자를 한 회사가 취득 또는 소유한 주식 전부를 처분해야 한다. 이번 결정으로 삼성SDI가 추가 매각해야 할 주식 수는 404만2758주(2.1% ·20일 종가기준 5276억원어치)로 추산된다. 김창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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