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가이드라인 변경 영향
21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두 차례에 걸친 전원회의 토의 결과 2015년 12월 14일 발표한 ‘합병 관련 신규 순환출자 금지 법집행 가이드라인’을 변경하기로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삼성물산 주식 500만주를 매각하도록 명령한 근거인 가이드라인 일부가 잘못됐다며 이를 변경하기로 한 것이다.
공정위는 당시 가이드라인에 따라 ‘고리 내 소멸법인+고리 밖 존속법인’에 대한 사례를 순환출자 ‘강화’에 해당한다고 규정했지만, 이번에는 순환출자 ‘형성’이라고 정정했다. 합병으로 순환출자를 형성했다면 계열출자를 한 회사가 취득 또는 소유한 주식 전부를 처분해야 한다. 이번 결정으로 삼성SDI가 추가 매각해야 할 주식 수는 404만2758주(2.1% ·20일 종가기준 5276억원어치)로 추산된다. 김창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