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훈 의원, 법안 발의 취지 설명
김 의원은 “지금껏 발생한 현장실습생의 산재사망사고 및 여타 사고 등을 통해 드러났듯이 현행 직업교육훈련촉진법상 현장실습생을 보호하는 규정이 있으나, 실습생과 별도의 근로계약을 체결해 장기근로를 시키는 것을 막을 수가 없는 등 제대로 보호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또 김 의원은 “현장실습생을 포함한 청소년들의 노동을 보호해야 하고 헌법 제32조 제5항은 ‘연소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청소년 기본법에서 근로 청소년을 보호한다고 선언하고 있지만 실제로 청소년의 노동을 특별히 보호하는 법률은 없는 만큼 현장실습생을 포함한 청소년의 노동을 특별히 보호할 청소년 노동 보호법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법은 청소년 노동에 관한 정기적인 실태조사, 청소년 노동을 보호하기 위한 법·제도의 정비 및 정책수립, 청소년 노동을 보호하기 위한 사용자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교육·연구·홍보를 할 책무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형중기자
이형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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