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 육성 특별법·소비자기본법 등

박맹우 의원, 개정안 3건 잇따라 발의

▲ 자유한국당 박맹우 국회의원(울산 남을·사진)
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관련 개정안이 잇따라 발의됐다.

자유한국당 박맹우 국회의원(울산 남을·사진)은 26일 벤처기업을 활성화하고 행정입법의 일탈행위를 복구하는 입법활동의 일환으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과 ‘소비자기본법’ 개정안 등 총 3건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우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중 첫번째 개정안은 초기 창업기업에 대한 벤처기업의 요건을 완화하고 이를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해 규정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은 벤처기업의 요건 중 하나로, 기업의 연구개발비와 연간 총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동법 시행령은 초기 창업기업에 대해 연구개발비의 비율을 배제하도록 규정해 상위 법률의 목적과 취지에 실질적인 변경을 가져왔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두번째 개정안은 벤처기업 확인 및 평가 수수료의 부담에 관한 사항을 중소벤처기업부고시에서 법률로 상향해 규정하는 내용이다. 벤처기업확인에 소요되는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을 중소벤처기업부 고시로 정하고 있으나 법률에서 위임근거가 없이 국민에게 부담을 주고 있어 개정안은 이를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소비자기본법 개정안은 한국소비자원 등의 직원에 대한 공무원 의제규정을 법률로 상향해 규정하는 내용이다.

박맹우 의원은 “초기 창업기업에 대한 벤처기업요건을 완화해 기업의 성장을 촉진하고 행정입법의 일탈행위를 복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벤처기업 확인 및 평가수수료의 부담에 대해 국민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한국소비자원 임원 등 공무원 의제 대상을 법률 내 규정함으로 소비자 권익향상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형중기자 leehj@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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