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 전문가TF...생활보조적 임금 산입은 유보
업종·지역별 차등은 불필요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매달 지급되는 정기상여금만 포함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다. 현재 최저임금에는 기본급·직무수당·직책수당 등 매달 1회 이상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만 산입되며, 상여금을 비롯해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등은 최저임금 산입법위에서 제외돼 있다.

26일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22일 노동계·경영계·공익 위원 간사 6명이 참석한 제4차 제도개선위원회에서 전문가 18명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로부터 이 같은 내용의 최저임금 제도개선안을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최저임금위는 최저임금의 산입범위 개편과 업종별 차등적용 등 6개 제도 개선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지난 10월 10일 전문가TF를 구성해 운영해왔다.

위원회에 따르면 TF는 최저임금에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산입범위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했다.

TF는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기존 통상임금 범위(정기상여금 포함)에 일치시킬 필요가 없으며 실제로 지급받는 임금 중심으로 산입범위를 설정해야 한다고 보고했다.

TF의 이같은 최저임금 산입개편 보고안은 1년간 매달 지급되는 상여금만 최저임금에 포함하고, 한달이라도 상여금이 나오지 않을 경우 1년간 받은 상여금 전액이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내용이어서 논란이 예고되고 있다.

경영계는 그동안 1년 내 지급된 모든 정기상여금을 12개월로 나눠서 최저임금에 산입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온 반면, 노동계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가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반감시킨다며 반대입장을 고수해 왔다.

TF는 또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생활보조적·복리후생적인 임금을 넣을지 말지에 대해서는 입장을 유보했다.

TF는 경영계가 강하게 요구해온 업종·지역별 차등 적용과 관련해서는 ‘불필요하다’는 쪽으로 결론을 내렸다.

최저임금 심의 때 가구 생계비를 반영하자는 노동계의 제안도 근로자 1인 생계비 외에 가구 생계비 자료도 참고하자는 선에서 마무리했다.

TF는 또 향후 최저임금 결정 방식을 기존대로 노동계·경영계·공익 등 3자가 참여하는 방식을 유지하되, ‘최저임금구간 설정위원회’·‘최저임금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추가했다.

위원회는 내년 1월 10일 제5차 제도개선위 회의를 열어 TF 보고안을 놓고 노동계와 경영계의 입장을 들을 예정이다.

이어 노동계·경영계·공익 위원 27명이 모두 참석하는 전원회의를 개최해 논의를 진행하고 회의 결과를 고용노동부에 최종 통보하기로 했다.

한편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은 26일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의 간담회에서 “대폭적인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에 영향을 받는 중소기업, 영세기업, 자영업자 모두 심리적으로 급격하게 위축되고 있다”면서 “영세기업의 현실적 한계를 고려해 정책의 속도와 폭을 조절하고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병행해 부작용을 최소화해달라”고 요청했다. 김창식기자·일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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