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를 계기로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저마다 재난안전관리 강화에 고심하고 있다. 울산시도 마찬가지다. 김기현 시장 주재로 실국본부장, 구·군 부단체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재난대비 안전관리대책 자체 점검회의를 개최, 연말연시 행사 안전관리대책, 대설·한파 관리대책, 전통시장·대형판매시설(백화점·마트) 안전관리대책, AI예방대책, 산불예방대책, 안전취약계층 이용시설(영유아·노인·장애인) 관리대책, 다중체육시설( 헬스장·체육센터) 안전관리대책, 이면도로 불법 주정차대책, 다중이용시설 소방안전관리대책 등 9개 분야별 대책을 마련했다. 구·군, 민간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 지속적으로 전개하겠다는 다짐도 이어졌다.

세부적으로는 연말연시 송년제야 및 해맞이 행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계획 수립과 함께 겨울철 대설·한파에 대비한 인명 및 시설물 보호대책, 도로제설 및 교통소통대책, 계량기 동파방지 대책을 추진한다. 대형판매시설의 전기시설 점검 등 화재예방대책을 중점 시행하고 고병원성 조류독감 원천 차단을 위해 철새도래지, 전통시장, 가금거래상 및 소규모 가금농가 집중 관리와 방역취약지역에 대해 지속적인 점검과 예찰활동에 나선다. 겨울철 가뭄과 건조한 날씨로 인해 산불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산 연접지 소각행위 단속과 함께 연말연시, 설·정월대보름 산불특별대책을 이행한다. 안전취약계층 이용시설과 다중체육시설에 대한 시설물 안전점검도 강화해 화재·감염병 등 안전사고를 사전예방키로 했다. 시는 이면도로 불법주정차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불법주정차 다발지역의 주차환경 개선대책을 수립해 비상 시 신속한 출동으로 시민안전 골든타임 확보에 만전을 다할 방침이다.

문제는 이같은 대책이 현장에 얼마나 접목될 수 있을지다. 참사때마다 보여주기식 겉포장만 요란한 일회성 대책을 쏟아내던 탁상행정으로는 시민안전을 지킬 수 없기 때문이다. 사망자만 29명을 낸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만 해도 그렇다. 재난 대응에 미흡한 건축물 구조와 불법증축, 허술한 안전점검, 부족한 소방인력, 소방당국의 대처 미흡, 소방차 진입을 방해하는 도로여건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인재로 드러났다. 재난 관리의 공공적 측면이 있었는지 조차 의심스러울 지경으로 예고된 참사였다는 것이다. 재난 안전관리의 최일선에 있는 지방 정부의 책임에 걸맞는 지역현장 중심의 재난안전관리대책이 아니고서는 끝없이 되풀이 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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