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범정부 대책 후속조치…불건전 업체에 지급결제 중단

금융위가 가상화폐(암호화폐) 취급업자에 대한 가상계좌서비스 신규 제공을 즉시 중단해 달라고 시중은행에 요청했다.

불건전 가상화폐 취급업자(거래소)에게 은행이 지급결제 서비스를 중단하는 극약 처방도 나왔다.

필요하면 1인당 거래 한도를 설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8일 김용범 부위원장 주재로 기재부와 금융감독원, 시중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가상화폐 관련 금융권 점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범정부 대책 후속조치를 금융권에 전달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가상통화 특별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금융위는 본래 아파트 관리비나 대학 등록금 등 제한된 목적의 집금 효율성을 위해 고안된 은행의 가상계좌서비스가 가상화폐 거래의 매매계정(trading account)으로 광범위하게 활용되는 데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기존의 가상계좌 서비스를 중단하고 실명확인 조치를 강화해달라고 요청했다.

가상계좌는 대량의 집금·이체가 필요한 기업 등이 거래고객을 식별하는 데 활용하는 법인계좌의 자(子) 계좌 성격이다.

개별 가상계좌의 발급·관리를 은행이 아닌 기업이 하므로 일반 은행계좌와 달리 실명확인이 되지 않는다.

금융위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가상화폐 취급업자에 대한 가상계좌서비스 신규 제공을 즉시 중단해 달라고 요구했다.

현재 가상화폐 취급업자에게 가상계좌서비스를 제공 중인 은행은 더 이상 가상계좌의 신규 회원을 추가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은행권에는 실명확인시스템을 조속히 개발해 현재 가상계좌서비스 이용자를 이 시스템으로 계좌이전시키도록 했다.

이는 결국 본인이 확인된 거래자의 은행계좌와 가상통화 거래소의 동일은행 계좌 간에만 입출금을 허용하는 것으로 지난 9월 정부가 발표한 가상계좌 본인 확인 조치보다 한 발짝 더 나간 것이다.

아울러 은행권 공동으로 가상화폐 취급업자의 지급결제서비스 운영현황에 대해 전면 점검에 나서 달라고 요청했다.

점검 결과 본인 확인이나 미성년자·외국인 거래 금지 등 정부 대책을 따르지 않는 불건전 가상화폐 취급업자에 대해서는 지급결제서비스를 중단하는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구했다.

금융위는 시행 초기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금감원과 은행권 공동으로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울여달라고 요청했다.

금융정보분석원(FIU)과 금감원에는 가상통화 취급업자의 일반법인계좌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유의사항을 마련해줄 것을 요청했다.

금융회사의 현행 가상계좌서비스가 제한된다면 가상통화 취급업자가 일반법인계좌로 우회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내년 1월중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업무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 가이드라인에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 위험을 평가하고 취급업자 식별 절차를 마련하며 다수와 거액 거래 등 의심거래를 충실히 보고하도록 할 예정이다.

실명확인시스템이 마련된 이후에 필요하다면 1인당 거래한도를 설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김용범 부위원장은 “이번 대책이 가상통화 거래자와 취급업자에 대한 은행의 계좌통제를 강화하고 의심거래와 불법자금세탁 방지 등 모니터링 기반을 강화해 향후 가상통화 거래 과세를 위한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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