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국회 통과, 아이코스 등 궐련형 크게 인상될 듯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제도화…건보 임의계속가입제도 대상 확대

내년부터 아이코스와 글로 등 궐련형 전자담배에 부과하는 건강증진부담금이 1g당 73원에서 20개비당 750원(일반 권련담배의 89% 수준)으로 인상된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시설 경계선으로부터 10m 이내는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29일 통과했다고 밝혔다.

궐련형 전자담배 20개비는 6g으로 기존에 부과된 건강증진부담금은 438원이었다. 부담금 인상은 법률이 공포된 즉시 시행된다.

궐련형 전자담배의 개별소비세는 지난달 126원에서 529원으로 인상됐고, 담배소비세는 내년 1월 1일부터 528원에서 897원으로 오른다. 이날 건강증진부담금을 올리는 법안도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새해 궐련형 전자담배 가격은 크게 오를 것으로 보인다.

다만, 궐련형 전자담배에 일반 궐련담배와 경고그림을 동일하게 표기하도록 한 규정은 국회 논의 과정에서 삭제됨에 따라, 내년 전체 경고그림 정기 교체주기에 맞춰 새로 논의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어린이집, 유치원의 경우 시설 경계선으로부터 10m 이내 구역(일반공중의 통행·이용 등에 제공된 구역)까지 법정 금연구역으로 의무화했다.

이 금연구역에서 흡연 행위 시 10만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 시행된다.

또 일반카페에 적용되는 금연구역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자동판매기영업소’로 신고하고 카페영업을 하는 소위 ‘흡연카페’에 대해서도 실내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 적용을 받도록 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정부가 중증질환이나 장기간 입원 등으로 재난적 의료비가 발생하는 가구에 대해서는 의료비 일부를 지원하도록 명문화한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도 통과했다.

재난적의료비 지원은 그간 암, 심장, 뇌, 희귀난치질환에 대해 한시적으로 운영됐으나 법률 제정으로 지원사업을 보다 안정적,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정부는 내년 7월부터 가구의 소득·재산 수준보다 과도한 의료비가 발생했을 때 입원은 전체 질환, 외래는 부담이 큰 중증질환을 중심으로 의료비를 지원할 방침이다.

또 개별심사제도를 신설해 지원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라도 재난적의료비지원정책심의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추가적 지원을 할 예정이다.

국회는 실직이나 퇴직 후 2년 동안 직장 다닐 때 근로자 몫으로 본인이 부담하던 건보료를 그대로 낼 수 있게 하는 ‘임의계속가입제도’의 인정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기존에는 실업 직전 사업장에서 12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자만 임의계속가입제도를 이용할 수 있었지만, 내년 7월부터는 실업 전 사업장에서 통산 12개월 이상 근무했다면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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