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영장 발부되면 건강상태 고려해 구금 여부 결정”

▲ 경찰 지명수배 상태로 더불어민주당 당사에서 단식농성을 해온 이영주 민주노총 사무총장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민주당 당사에서 들것에 실려 나올 때 경찰이 체포영장을 읽고 있다. 연합뉴스

불법·폭력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수배 2년 만에 체포된 이영주 민주노총 사무총장이 구속 갈림길에 서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김성훈 부장검사)는 29일 남대문경찰서의 신청에 따라 이 사무총장에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그의 범죄 혐의가 상당 부분 인정되며 도주 우려가 있고 사안이 중대해 구속 필요성이 있다며 검찰에 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입원 중인 이 사무총장에게 영장이 발부되면 검찰과 협의해 어떤 방식으로 조사할지 결정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의료진 소견 등을 고려해 이 사무총장의 건강상태가 양호하다고 판단되면 구금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당분간 병원에 계속 신변보호 조치를 해 두면서 방문조사를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 사무총장은 2015년 5월 1일 노동절 집회와 11월 14일 민중 총궐기 집회 등 서울 도심에서 열린 불법·폭력시위를 주도한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를 받고 있다.

수배 생활을 하던 그는 지난 18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 당 대표 사무실을 점거, 구속 노동자 석방과 정치수배 해제 등을 요구하며 열흘 동안 단식농성을 벌였다.

경찰은 27일 오후 6시 58분께 그가 당사에서 나오자 곧바로 체포영장을 집행했으며, 그의 건강이 악화한 점을 고려해 곧바로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다.

같은 혐의를 받은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은 체포된 후 재판에 넘겨져 지난 5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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