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이 민간사업자에 통행료 폐지·인하 요구 가능”

심각한 교통체증이 발생해 제구실을 하지 못하는 유료도로 통행료를 폐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정용기(대전 대덕구) 의원에 따르면 ‘유료도로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는 ▲ 교통여건 변화에 따른 심각한 교통체증으로 유료도로 기능 상실 ▲ 도로의 성격이나 등급 변경 ▲ 3년 연속 연간 교통량 목표치 70% 미달 등 중대한 사정 변경이 생기면 관리기관(행정기관)이 민간사업자에게 협약 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

정 의원은 “관련 법 통과로 행정기관이 민간사업자에게 통행료 폐지 또는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대전의 대표적인 유료도로인 천변도시고속화도로의 경우 만성적인 교통체증으로 고속화도로 구실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시민들은 대전시와 민자투자회사 간 협약 때문에 막힌 도로를 이용하면서도 비싼 통행료를 내고 있다.

정 의원은 “교통체증으로 유료도로 기능을 상실한 도로에 비싼 통행료를 내고 다니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대전시는 천변도시고속화도로 무료화를 위한 법이 마련된 만큼 철저히 준비해 협약 변경 대책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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