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광고물이 울산 도심을 뒤덮고 있다. 불법 전단이나 현수막, 옥외 광고물은 기본이고, 불법광고차량까지 활개를 치고 있다. 소형차부터 트럭과 대형버스는 래핑과 LED 전광판, 스피커 등을 달아 도로를 질주하는가 하면 인도나 도로에 무단으로 주차하는 등 소음공해와 통행을 방해하는 실정이다. 지자체마다 지속적인 단속과 불법광고물 근절을 위한 조치에 나서고 있다고 밝히고 있으나 상황은 좀처럼 바뀌지 않고 있다. 오히려 단속과 조치를 비웃기라도 하듯 새로운 형태의 불법광고물로 눈길을 끌고 있다. ‘안하는 것인지 못하는 것인지…’ 시민들의 볼멘 소리에는 행정에 대한 불신까지 느껴진다.

울산시에 따르면 불법광고물 정비현황은 2015년 3200여만건, 2016년 3900여만건, 지난해 3400여만건에 이르고 있다. 구·군과의 합동단속결과다. 그렇지만 과태료 부과건수는 2015년 940건, 2016년 298건, 지난해 3996건에 불과하다. 무계고 철거와 함께 상습 위반자에게는 관련 법률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정하게 대처하겠다는 방침과는 다소 거리가 있어 보인다. 시는 스마트폰을 활용해 불법광고물 신고체제를 구축하고, 민·관 합동캠페인을 전개해 불법광고물 집중단속, 수거보상제 지속 실시로 불법광고물을 줄여나가겠다는 입장이지만 얼마나 효과를 거둘지는 의문이다.

울산지역에는 각 지자체별로 불법광고물 부착을 막기 위해 도로변에 설치된 전신주와 가로등 등에 특이한 재질의 불법광고물 부착방지판을 설치해놓고 있다. 남구청은 지난해까지 약 2000여개, 동구청도 1600여개를 설치하는 등 지자체별로 매년 예산과 인력 등의 투입이 꾸준하다. 그렇지만 교묘하게 진화한 불법광고물 부착이 이를 무용지물로 만들고 있다. A4 용지 크기에 코팅된 책받참형 광고물을 노끈으로 묶여 부착방지판이 설치된 곳에 게시하고 있는 것이다. 스몸비족(스마트폰과 좀비의 합성어)을 노리고 바닥에 부착하는 바닥광고, 고정 게시대에 부착하지 않고 사람들을 동원해 현수막을 들고 있는 형태의 인간 현수막 등의 불법광고물도 거들고 있다. 게다가 트럭을 개조해 LED 화면을 달고, 스피커를 달아 도심을 누비는 불법광고차도 활개를 치고 있다. 불법 광고물은 도시미관을 해치는 요인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시민들의 통행에도 지장을 줄뿐만 아니라 차량 운전자들의 시야도 방해해 자칫 대형 교통사고의 우려도 있다. 허가를 받지 않고 광고물을 표시하거나 설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하는 법적 강제 규정이 있는데도 왜 근절시키지 못하는지 그 이유가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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