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산업계가 부딪힌 新 3대 노동현안

▲ 근로자들의 시간당 최저임금이 작년보다 16.4% 오르면 기업의 경영환경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노동자들은 생계유지에 도움이 될 전망이나, 자영업자·중소·대기업은 경영비용 상승에 적신호가 켜졌다.

최저임금 인상
시간당 최저임금 16.4% 상승
중소·대기업 경영비용 상승
산입범위 확대 등 실질 지원을

통상임금 문제
울산 조선·車업계 통상임금에 발목
현대車·모비스·현대제철·현대重
관련 소송 계류로 진통 겪을 듯

근로시간 단축
내년부터 주당 최장 근로 52시간
생산성 저하·노동비용 상승 우려
노사합의 시 연장근로 허용 주장도

무술년에는 울산 노동시장에도 메가톤급 변화가 예상된다. 최저임금이 작년보다 오르고, 노동시간 단축, 통상임금 등 3대 노동 현안은 자영업자를 포함한 중소기업은 물론 대기업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특히 영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들에겐 고용절벽과 투자절벽의 위기를 너머 생존권까지 위협받을 수도 있는 문제다. 새해 울산 산업계에 불어닥친 3대 노동현안에 대해 짚어본다.

▲ 울산시 북구 현대차 명촌정문에서 근로자들이 퇴근하는 모습.

◇ 최저임금 인상 노동자 ‘환영·기업 ‘한숨’

올해부터 근로자들의 시간당 최저임금이 작년보다 16.4% 오르면 기업의 고용과 투자절벽 등 경영환경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최저임금이 오르면 시급은 1060원, 하루 수당(8시간 기준) 8480원, 한 달 22일 근무 가정 시 월급은 18만6560원의 변화가 생긴다.

노동자들은 생계유지에 도움이 될 전망이나, 자영업자를 비롯한 중소·대기업은 경영비용 상승에 적신호가 켜졌다. 법을 지키려면 늘어나는 인건비 부담에 신규채용 등 긴축경영과 투자축소로 살길을 모색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조선 등 대기업들도 최저임금에 발목이 잡히기는 마찬가지다. 근무연한이 낮은 직원들은 최저임금이 시간당 1060원 상승하기 때문이다.

▲ 현대중공업 노동자들의 현장 안전점검 장면.

기업인들은 최저임금으로 인정받는 임금항목이 제한돼 고임금 근로자까지 최저임금 영향을 받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상만 울산양산경영자총연합회 상임부회장은 “최저임금이 많이 오르면 지불능력이 없는 자영업자를 비롯한 영세 중소기업들은 한계상황에 놓이게 된다. 30인 미만 업체에 대한 차액 보전은 큰 도움 안된다”면서 “하루빨리 정부차원에서 상여금, 복리후생수당 등도 포함되도록 산입범위를 확대하고 연령별 최저임금 차등 등의 방향을 정해 기업들이 어려움을 극복할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통상임금 조선·자동차업계 ‘격랑의 소용돌이’

최악의 경영환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울산의 조선·자동차업계는 올해 최저임금은 물론 통상임금 문제로 발목이 잡힐 것으로 예상된다. 통상임금은 현재 신의칙 인정 등이 법원판결마다 달라 산업현장에서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 울산에서 통상임금 관련 소송 계류중인 업체는 현대차, 현대모비스, 현대제철, 현대중공업과 현대미포조선, SK에너지 등이다.

현대중공업은 새해 소송금액만 6300억원에 달하는 통상임금 소송의 최종심을 기다리고 있다. 1심에서는 노조 측이 일부 승소했지만 2심에서는 ‘경영 상황이 안 좋아졌다’는 이유로 사측이 승소했다. 어느쪽이 승소하던 상당한 타격과 진통이 예상된다.현대차의 통상임금 소송(2명)는 규모는 크지 않지만, 기아차 노조의 1심 승소에 힘입어 ‘통상임금 범위를 확대해 달라’며 임금인상 압력이 커지고 있다. 법원은 2심까지 현대차의 정기상여금이 고정성이 없어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와관련, 현대자동차 노사는 기존의 상여금 비중이 높은 임금체계 개선에 합의했다. 상여금 월할지급분을 잔업·특근 할증 기준액에 포함시키자는 노조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현대차는 통상임금 소송에서 패소한 기아차와 동일한 수준의 임금 부담을 안게 된다.

 

◇ 근로시간 단축 기업은 생산성 ↓ 근로자 임금 ↓

정치권이 현재 68시간인 주당 최장 근로시간을 올해부터 52시간으로 줄이는 방안에 합의하면서 기업의 생산성 저하 및 노동비용 상승 우려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근로시간 단축은 대기업보다 노동집약적인 중소기업에 직격탄이 될 수 있다. 한국경제연구원 추산결과 근로시간 단축으로 당장 재계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12조 3000억원에 달하며, 이 중 8조6000억원이 중소기업의 몫이다. 특히 근로시간이 급격하게 짧아지면 도금·금형 등 뿌리산업을 중심으로 산업현장에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 중소기업계는 30인 미만 중소기업에 한해 노사합의 시 추가로 주당 8시간의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해야 한다는게 주장하고 있다.

이상만 울산양산 경총 부회장은 “기업인들은 변화하는 경제환경에 부응해 초심을 갖고 슬기롭게 잘 극복해 내야 하고, 노동계도 고임금 근로자의 임금인상 자제 및 협력업체 임금 인상 등 중소기업의 근로여건 개선 등 상생의 양보와 배려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차의환 울산상의 부회장은 “올해도 울산의 경기전망이 순탄치 않은 가운데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은 기업의 생산성 문제 등 경영전략에 어려움으로 작용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기업 규모별로 근로시간을 단계적으로 조정하는 방안,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하는 등의 보완 대책이 마련되는 등 실질화를 위한 논의가 수반된다면 한층 기업의 활력을 높일 수 있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김창식기자 goodgo@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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