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8개 항만 배후단지 조성

▲ 울산항 오일허브 2단계 인근 항만시설 설치예정지역이 3단계 항만배후단지로 신규 지정된다. 사진은 울산신항 배후단지 전경.

울산항 오일허브 2단계 인근 항만시설 설치예정지역이 3단계 항만배후단지로 신규 지정된다.

해양수산부는 오는 2030년까지 울산항 등 전국 8개 항만에 항만배후단지 약 2969만9000㎡를 조성·공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제3차 항만배후단지개발 종합계획 및 항만별 배후단지개발계획’을 확정해 지난달 29일 고시했다고 1일 밝혔다.

8개 항만은 부산항, 인천항, 광양항, 평택·당진항, 울산항, 포항항, 목포항, 마산항이다.

항만배후단지개발종합계획은 항만법에 따라 해수부 장관이 배후단지 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항만을 대상으로 수립하는 국가계획으로 2006년, 2012년 두차례 수립됐다.

제3차 계획은 복합제조 및 물류기업용 부지를 확충하는 데 중점을 두고 기업투자환경을 개선 방안을 담고 있다.

울산항에는 151만3000㎡ 배후단지를 공급하고, 울산항 오일허브 2단계 인근의 항만시설 설치예정지역을 3단계 항만배후단지로 신규 지정했다. 울산항은 또 포항항·목포항·마산항 등과 함께 ‘지역산업 특화형 항만’으로 조성된다.

해수부의 항만배후단지 개발에는 민자를 포함 약 1조5000억원이 투입된다. 기업입주 등을 통해 11조9000억원 규모 생산유발 효과도 예상된다. 특히 배후단지 조성, 제조·물류시설 건설, 입주기업 인력고용 등을 통해 약 8만7000여 개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차형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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