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대폭 인상에 따른 후폭풍이 벌써부터 현실화하고 있다. 당초 기대됐던 ‘임금상승→소비확대→고용증대’의 선순환 경제효과보다는 ‘임금상승→고용위축·물가상승→소비위축’이라는 부정적 측면이 두드러지고 있는 것이다. 최저임금 인상에 취약한 음식·외식·유통업계가 주도적으로 가격인상에 나서고 있고, 가격인상이 어려운 숙박·편의점 등 중소상공인들은 인력감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 하고 있기 때문이다.

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부터 패스트푸드와 커피업계가 선제적으로 가격을 올린데 이어 이달에도 치킨, 커피, 햄버거, 가구 등 소비자가 많이 애용하는 상품의 가격이 4~9%까지 인상되고 있다. 미용원·찜질방 등 서비스 업종 요금도 들썩이고 있다. 한국노동연구원은 최저임금 10% 인상시 음식업 및 숙박업의 임금이 2.1%, 물가는 0.5% 상승한다고 밝힌 바 있다. 또 한국외식산업연구원은 외식업계가 현재의 인건비 비율을 유지한다고 가정할 경우 2020년까지 외식업 종사자의 13%가 일자리를 잃는 상황을 맞이할 것으로 분석했다. 자칫 취약계층의 소득을 늘리기 위한 최저임금 인상이 이들 계층의 일자리만 뺏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을지 걱정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부터 인상된 최저임금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463만여명이다. 시간당 7530원으로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6만240원, 월급으로는 주 40시간 기준(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 157만3770원이다. 인상폭은 전년대비 1060원(16.4%) 상승으로 역대 최고치다. 문제는 사업주체들의 지불능력으로, 가계소득 증가를 통해 민간소비에 긍정적 효과가 나타날 수 있으나 늘어나는 인건비 부담을 감내할 수준이 못되는 중소상공인들이 재계약을 포기하거나 신규채용을 줄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프랜차이즈·편의점 등 유통업계를 중심으로 청년 및 여성이나 비숙련 내국인 고용률이 높은 업종은 인력감축을, 제조업 등에선 내국인과 똑같은 수준으로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외국인 근로자들의 취업이 증가하는 고용양극화가 심화될 수도 있다. 한켠에서 불거지고 있는 최저임금 인상 비용을 줄이기 위한 꼼수도 문제다. 일부 대학과 아파트, 빌딩 경비·청소원이 정년퇴직하자 단시간 근로자로 메꾸거나 기존 직원에 업무 떠넘기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부터라도 최저임금 인상 연착륙을 저해하는 요인을 사전에 제거, 정부가 제시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재정보전대책을 중심으로 물가안정 방안까지 포함하는 전방위적인 후속대책 마련에 나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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