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회기는 정례회 2회와 임시회 6회 등 총 103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첫 정례회는 오는 9월7일부터 20일까지 14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돼 이 기간 동안 2017 회계연도 결산승인과 예비비 지출승인, 조례안 등 각종 안건을 심의할 계획이다.
올해는 6월13일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예정돼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 첫 정례회가 매년 6월에 열리던 예년과 달리 9월로 미뤄진 것이 특징이다. 김봉출기자
김봉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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