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제1차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에서 투자자-국가분쟁해결제도(ISDS) 관련 문제를 제기함에 따라 관련 내용에 관심이 쏠린다.

산업부는 6일 협상 직후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우리 측은 ISDS, 무역구제 등을 우리 측 관심 분야로 제기했다”고 밝혔다.
미국 측의 거센 수입 개방 요구에 맞설 카드로 ISDS를 ‘첫손가락’으로 꼽은 셈이다.
ISDS는 그간 국내 통상전문가들 사이에서 한미 FTA의 대표적 독소조항으로 꼽혀왔다. 이에 따라 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ISD는 우리나라 정부의 법·제도로 손해를 본 미국 투자자가 국제중재기구에서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어 사법 주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해 10월 이 조항을 근거로 미국인이 우리 정부를 대상으로 처음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미국 시민권자인 서모 씨는 당시 자신이 소유한 부동산이 재개발 과정에서 위법하게 수용됐다며 법무부에 ISD 중재의향서를 접수했다.
2013년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서씨는 2001년 남편 박모씨와 함께 공동명의로 서울 마포구의 주택 및 토지 188㎡를 3억3천만원에 사들였다. 서씨와 남편 박씨의 지분비율은 76대 24였고, 남편 박씨는 여전히 한국 국적자다.
이후 마포구는 서씨가 보유한 땅이 포함된 일대 지역을 재개발 지구로 지정하고 토지 수용 절차에 들어갔다.

토지수용위원회의 조정을 거쳐 서씨 부부가 보유한 땅은 8억5천만원에 수용됐다. 그러나 서씨는 이렇게 결정된 액수가 적정한 시장가치에 미치지 못한다며 보상금 수령을 거부했다.
서씨 측은 중재의향서에서 한국 정부의 토지 수용이 “적용 대상이 되는 투자를 직·간접적으로 수용하거나 국유화할 수 없다”고 규정한 한-미 FTA 11장 6조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이번 협상에서 ISDS가 개정되지 않으면 앞으로 서씨 소송 같은 사례가 속출하리라고 우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정부도 최근 ISDS 개정의 필요성을 꾸준히 거론해 왔다.
실제로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달 한미 FTA 개정협상 추진계획 보고를 위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ISDS의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김 본부장은 ‘ISD 문제를 제기할 생각이냐’는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의 질의에 “손댈 생각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앞으로 정부는 2차 개정협상을 대비해 ISD 등과 관련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세부 대응전략을 짜나갈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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