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모금액 6만여 건 중 4만 건은 비회원이 송금…기부금품법 위반

25억 원대 불법 후원금 모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통령 탄핵무효 국민저항총궐기 운동본부’(국민저항본부·옛 탄기국) 간부들이 불법 모금한 건수가 4만 건에 이른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전체 모금 건수 6만건의 67%에 해당하는 수치다.

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정치자금법·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기부금품법) 위반 등 혐의로 대변인 정광용(60)씨 등 탄기국 간부 4명을 수사해 지난해 11월 검찰에 송치하면서 후원금 모금에 동원된 이들의 규모를 파악했다.

정씨 등 탄기국 관계자들은 태극기 집회가 본격화한 2016년 11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총 25억 5천만 원을 불법 모금하고, 이 중 6억 6천만 원을 불법 정치자금으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기부금품법에 따르면 비회원을 대상으로 한 모금액이 연간 10억 원 이상이면 행정안전부에 기부금 모금 등록을 해야 하지만, 정씨 등은 모금 등록을 하지 않은 채 금품을 모은 것으로 조사됐다.

불법 모금 정황을 파악하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후원금 규모와 후원금을 낸 사람이 누구인지 등을 파악하기 위해 금융계좌 추적 영장을 받아 정씨 등이 사용한 계좌 입출금 내역을 확인했다.
경찰은 또 정씨 등이 모금한 총액 63억 4천만 원 중 국민저항본부·탄기국 회원이 낸 액수가 얼마인지 확인하기 위해 후원금을 송금한 총 2만여 명의 이름과 주소 등을 파악했다.

송금 내역을 확인한 결과 전체 모금액 중 37억9천만 원은 회원들이 낸 돈으로 파악됐고, 경찰은 이 부분을 제외한 액수만 불법 모금액으로 보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또 전체 6만 건 가까이 기부금이 송금됐고, 이 가운데 회원이 아닌 이들이 송금한 액수는 전체의 약 67%에 해당하는 4만 건으로 파악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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